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4조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운영원칙 및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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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을 군무원 정원 외로 별도 관리하되, 필요 최소한 운영이라는 원칙하에 인원을 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을 군무원 정원 외로 별도 관리하되, 필요 최소한 운영이라는 원칙하에 인원을 통제한다.
②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소요제기 및 승인 등 운영절차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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