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4조 (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사전 협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 제기부서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정원염출 가능여부를 해당 군 및 기관과 반드시 공문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해당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정원염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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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44조 · 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사전 협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제46조 · 조직진단의 목적제47조 · 진단의 구분제48조 · 진단의 사전준비제49조 · 진단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