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9조 (특정감사 등의 실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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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특정감사 등은 자체감사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특정감사 등의 실시요건)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특정감사 등은 자체감사규정에 의한다.

1.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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