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9조 (특정감사 등의 실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특정감사 등의 실시요건)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특정감사 등은 자체감사규정에 의한다.
1.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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