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0조 (연도부대계획 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부대계획으로 승인된 부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법령 주관부서의 장)에게 건의하며, 법률의 경우 시행일 6개월 전, 직제 또는 부대령의 경우 3개월 전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법률, 직제 또는 부대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부대계획은 연도부대계획 승인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③부대 또는 기관이 창설과 동시에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특정 기간 경과 후 임무개시 사항을 명시하여 편제수정(안)을 승인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