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0조 (연도부대계획 시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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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도부대계획으로 승인된 부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법령 주관부서의 장)에게 건의하며, 법률의 경우 시행일 6개월 전, 직제 또는 부대령의 경우 3개월 전에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부대계획으로 승인된 부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법령 주관부서의 장)에게 건의하며, 법률의 경우 시행일 6개월 전, 직제 또는 부대령의 경우 3개월 전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법률, 직제 또는 부대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부대계획은 연도부대계획 승인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③부대 또는 기관이 창설과 동시에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특정 기간 경과 후 임무개시 사항을 명시하여 편제수정(안)을 승인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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