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2조 (정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국군의 정원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책정 및 관리하며, 평시정원은 평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되고, 전시정원은 전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된다(이하 "정원"이란 평시정원을 말하고, 전시정원은 "전시정원"이라 한다).
③교육중인 군간부후보생 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ㆍ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한다.
④각급 제대별 정원이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국방부,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의 예하부대는 편제병력 그 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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