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8조 (조직정원체계의 운용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조직정원체계의 운용목적) 조직정원체계는 국방분야의 정원관리, 부대계획, 진단, 장비편성 등 조직 및 정원업무를 국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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