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1조 (수시부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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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시부대계획은 조직의 안정성, 연도부대계획 작성의 내실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부대계획은 조직의 안정성, 연도부대계획 작성의 내실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1.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이 해당 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2.해외파병 또는 복귀, 긴급한 군사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3.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
4.조직진단 등을 통해 부대 감편으로 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한 경우
5.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6.연도부대계획 검토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미 확정된 연도부대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개편 소요는 현행 조직 범위 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우선 대처하되, 다음 연도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부대계획을 시행할 경우 수시부대계획 요구서 작성요건 및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별표 6에 따른다.
1.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수시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한 경우, 수시부대계획 시행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제출
가.개요(목적, 배경, 국방중기부대계획 반영내용)
나.편제표(안)
다.계급별(직급별) 소요병력 및 해결방안
라.부대계획 시행후 정원결산
마.시행일자, 부대정보(창설부대)
바.그 밖에 필요한 사항
2.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12에 해당하는 부대의 수시부대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에게 작전성 검토를 요청하고, 합참의장은 수시부대계획 요구서를 검토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의견을 제시
3.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관련 사실 및 합참의 의견을 확인하고, 제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1개월 전까지 결과를 확정하여 시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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