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6조 (감사관련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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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감사관련 조치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감사관련 조치사항)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감사관련 조치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한다.

1.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관련 : 감사담당자의 임무,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작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심의,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통보, 재심의 신청 등, 처분요구 등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결과보고, 상벌
2.감사결과 사후관리 관련 : 감사정보 입력,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서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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