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6조 (군인의 정원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을 관리한다. 다만, 해병대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한다.
②합참, 국직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원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한다.
③합참, 국직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의 장은 배정된 정원과 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과 참모(부서장 포함) 및 지휘관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 13의 절차에 따라 해당 군의 참모총장과 사전 협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④병(兵)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군별 총 인원수로 책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배정된 병정원 및 예산 범위에서 계급별 정원을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별지 제13호서식]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발부번호 : | 기 관 명 : 직ㆍ성명 : 귀하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 . . 국 방 부 감 사 반 장 직급 성 명 (인) | 기 관 명…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군인 정원 변경 시행절차
의 뢰정원 조정필요시*정원 검토부대계획안작성정원 수정부대계획공문접수타당성 검토부대계획검토 확정체계 입력일반명령계획 승인요 청승 인건 의확 인하 달건 의하 달확 인 건 의(정원 변동 있을 시)협 조 구 분 | 구 분 | 군인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 변경 업무 흐름도 국 방 부 | 국군 조직 담당관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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