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6조 (군인의 정원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을 관리한다. 다만, 해병대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을 관리한다. 다만, 해병대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한다.
②합참, 국직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원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한다.
③합참, 국직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의 장은 배정된 정원과 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과 참모(부서장 포함) 및 지휘관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 13의 절차에 따라 해당 군의 참모총장과 사전 협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④병(兵)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군별 총 인원수로 책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배정된 병정원 및 예산 범위에서 계급별 정원을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