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5조 (실지감사)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실지감사) 감사담당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제23조에 따라 처분(처분요구)이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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