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4조 (국군의 정원책정 및 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 가용예산과 계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한다.
②국군정원 책정 시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무원의 정원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한 후에 정한다.
③군인의 정원은 군별ㆍ계급별로 책정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군별ㆍ국직부대(기관)별, 계급별ㆍ직군별ㆍ직렬별로 책정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책정된 국군의 정원을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⑤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정원의 범위에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책정하여야 하며, 편제병력 내에서 예하부대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해당 연도의 국군정원은 장군직위를 포함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책정 및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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