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9조 (진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연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진단받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연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다.
③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자체 진단을 할 경우에는 진단 세부계획을 진단 시행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④진단계획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에 따라 작성시기 및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진단의 목적 및 방침
2.진단중점 및 착안사항
3.진단대상 및 기간
4.진단인원 편성 및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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