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4조의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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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부서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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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부서로 제출한다.
1.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참,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기관) : 조직관리담당관
2.각군 및 해병대 : 국군조직담당관
3.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직근로자등 : 복지정책과
②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ㆍ제출 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기존인력현황
2.증원 및 조정의 필요성(사업내용, 업무량)
3.증원 및 조정에 따른 대체 인력(삭감 인력) 현황
4.임무수행 근거규정
5.소요인력의 규모 및 산출근거
6.필요시 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등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력소요계획을 제출받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은 인력소요의 타당성을 검토(다음 연도 예산요구(안)에 미포함된 소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3월 20일까지 해당 기관 및 부대,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인력소요계획 검토결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력소요계획 검토결과 통보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⑥국방부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예산확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현황을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조직정원관리체계(이하 "조직정원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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