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5조의2 (군인의 대외기관 정원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대외기관의 장이 군인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 직위의 직무상 군인의 필요성, 군별 정원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군인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1.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에 군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긴급한 군사 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군인의 정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 당시의 직무에 한하여 정원을 운영해야 하며, 해당 업무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즉시 국방부로 정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정원배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대외기관의 장은 정원배정 종료일 기준 3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필요시 대외기관에 배정된 군인정원의 실태 점검(업무 실적, 인원 수, 배정 계급 및 기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 또는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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