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조의2 (전시 조직관리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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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확정된 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확정된 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②제1항의 부대계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부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긴급 소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시부대계획과 그 시행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단(장성)급 이상 부대 및 기관의 전시부대계획은 임무, 정원, 지휘관계, 시행일자, 부대위치 등을 명시하여 합참의장(작전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전략적ㆍ작전적 긴급성 및 손실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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