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의2 (한시조직 설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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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에 상근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상근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시조직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한시조직 설치를 건의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한시조직 설치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비상근 한시기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한시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시조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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