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1-3조 (매매주문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매매주문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2-26조제1항제6호에서 매매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은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말한다.
②규정 제2-26조제1항제1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이 호에서 "접수ㆍ처리방법등"이라 한다)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
나.투자자의 접수ㆍ처리방법등 선택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다.접수ㆍ처리방법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라.접수ㆍ처리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
마.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접수ㆍ처리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칠 것
2.금융투자업자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유할 것
3.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할 것.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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