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4-5조 (공매도 등록번호)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공매도 등록번호)
①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로 발급한다. 다만, 법인이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에 따른 계좌 또는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의 투자자 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계좌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재산을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려는 법인은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인적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인적사항 또는 관련 첨부서류 중 허위 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오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법인은 기 발급한 공매도 등록번호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발급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