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1조 (위험평가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위험평가방법 등)
①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금융투자업자는 <별표13-1>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신설 2017. 5. 29.>
③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2>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7. 5. 29.>
④규정 제7-20조제5항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3>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0. 12.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
1. 평가 주기 및 평가 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매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말 평가관련 자료를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 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규모와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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