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1조 (위험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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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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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위험평가방법 등)

①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금융투자업자는 <별표13-1>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신설 2017. 5. 29.>
③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2>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7. 5. 29.>
④규정 제7-20조제5항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3>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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