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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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4-57조제2호 단서,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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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4-57조제2호 단서,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피’라 한다)
2.규정 제6-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
3.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닥150’라 한다)
4.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KRX300’라 한다)
5.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MSCI Korea’라 한다) <신설 2021. 10. 19. 개정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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