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4조 (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규정 제3-16조제2항ㆍ제6항, 제3-17조제9항, 제3-18조제3항, 제3-19조제2항, 제3-20조제3항, 제3-21조제4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제5항, 제4-7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 3.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제1장. 시장위험액 제1절. 주식위험액 1.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 산정방법) 가.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은 포지션에 유동성 및 분산도의 충족여부에 따라 <표1>의 개별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한 종목의 주식 등에 대하여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하여 개별위험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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