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9조 (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1과 같다.
③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1.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2.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3.계량평가등급이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4.기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삭제 <2017. 5. 29.>
⑧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그 내용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계량항목 산정기준
1. 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1) 순자본비율 Ⅱ □ 산식 : ×100 * 다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ㆍ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필요유지자기자본 :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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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
1.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 | 평 가 | 정 의 1등급 | 우수 (Strong) |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업계평균보다 좋음 2등급 | 양호 (Satisfactory) |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 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3등급 | 보통 (Less than…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공통 | 자본적정성 | 30% | 20% 수익성 | 20% | 10% 경영관리 | - | 40% 업종 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유동성 | 30% | 10% 자산건전성 | 20% | 20% 신탁업 | 유동성 | 25% | 10% 자산건전성 | 2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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