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4조 (수시잔액ㆍ잔량조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3-14조(수시잔액ㆍ잔량조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7조제2항에 따라 수시잔액ㆍ잔량조회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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