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5조 (환율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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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6조의2제5항에서 "환율 적용기준"이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국가 수도에서 사용되는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연도 및 직전 4년간 각 연도 첫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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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환율 적용기준) 규정 제7-6조의2제5항에서 "환율 적용기준"이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국가 수도에서 사용되는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연도 및 직전 4년간 각 연도 첫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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