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4조 (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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