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2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 규정 제8-46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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