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2조 (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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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금융회사ㆍ신용평가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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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증권금융회사ㆍ신용평가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개정 2014. 6. 30.>

1.규정 제8-13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2.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실적서 1-3.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변화표 1-4.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평균누적부도율표 1-5.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투명성보고서 1-6.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신설 2013. 10. 31.>
2.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서
3.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4.규정 제8-29조제2항에 따른 본점의 이전 등의 신고서
5.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
6.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7.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정계획서
8.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9.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
10.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11.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12.규정 제8-39조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
13.규정 제8-40조제3항에 따른 임원 겸직승인신청서
14.규정 제8-63조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규정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5.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16.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17.규정 제8-77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18.규정 제8-80조제3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19.규정 제8-83조제2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내역보고서
20.제7-10조제2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21.제7-19조제4항에 따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22.제7-19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
23.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 상환 승인신청서
24.별표 20에 따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25.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26.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27.규정 제8-3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
가.장외파생상품 거래
나.상장증권 위탁매매거래
28.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신설 2017. 4. 20.>
29.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신설 2017. 4. 20.>
30.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신설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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