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0조의6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의6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
①규정 제3-24조의4제4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당해 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탁금 원본 결손액과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를 합한 금액 이상을 규정 제4-99조에서 말하는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유지할 것
2.규정 제3-11조제2항의 총위험액 대비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것(이 경우 총위험액 및 영업용순자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규정 제3-1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납입한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2호를 미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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