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4-3조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투자자예탁금 잔액
2.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위탁자미수금액
5.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