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1. 국내은행,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겸영 투자매매업자와 겸영 투자중개업자는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다만,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제외) 2. 농협, 수협, 우체국 3.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4.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5.…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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