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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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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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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