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 (장외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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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본문의 거래 중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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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장외거래 등)

①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본문의 거래 중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16.>
1.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개정 2023. 11. 16.>
2.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3.법원의 인가ㆍ결정ㆍ명령, 정부의 지도ㆍ권고ㆍ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4.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질권실행에 따라 대물변제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기관에 신탁분으로 보관된 상장증권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법 또는 영이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16.>
5.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증권을 보관기관의 신탁분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한 증권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신설 2023. 11. 16.>
②삭제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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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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