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1조 (상각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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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상각실적보고 등) 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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