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4-1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
①규정 제5-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규정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 평가기준
1.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계량지표 | o 업무수행능력 (4개 세부평가항목) | ①딜링능력 ②리서치능력 ③백오피스 체계 ④운용자금 규모 비계량지표 | o 사업계획 (4개 세부평가항목) | ①조직구성 ②주거래채권종목 및 예상거래규모 ③주거래대상 ④채권관련사업 참여도 o 위험관리 및 정보체계 (2개…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9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시장조성의무 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시장조성호가 제출실적1) | 50점 | ◦의무이행시 ⇒ 만점 -반기별만점:100점 -연간만점:200점 ◦의무 미이행시 : 만점 × 이행실적 의무기준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실적2) | 40점 직전 6개월간 월평균 보유금액3) | 10점 감점사항…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