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4조의2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준용규정)

①규정 제8-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등과 관련하여 제2-12조부터 제2-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2-14조의 "별책서식1 제18호"는 "별책서식2 제30호"로 본다.
②규정 제8-1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2(제4조 단서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취급증권금융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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