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9조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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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9조(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①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1.기초자산이 금리포지션인 경우 : 별표 5 <표 6>에서 정하는 상정금리 변동
2.기초자산이 주식포지션 또는 외환포지션인 경우 : 8%
③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volatility)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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