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8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해외 신용평가등급 전환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해외 신용평가등급 전환 등) 규정 제7-17조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란 별표34와 같다.<신설 2023. 6.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 · 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
1. "해외 신용평가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또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하 "해외 감독당국"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2. "표준신용등급"은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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