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3조의2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규정 제3-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1.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1. 국내은행,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겸영 투자매매업자와 겸영 투자중개업자는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다만,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제외) 2. 농협, 수협, 우체국 3.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4.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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