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8조 (내부모형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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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모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 사용예정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요소별로(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위험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 사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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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내부모형의 인정)

①내부모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 사용예정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요소별로(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위험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 사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내부모형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인정신청대상 위험요소
2.내부모형의 개요
3.사후검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4.위기상황분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5.내부모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③금융감독원장은 내부모형에 대하여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조건부인정 또는 불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조건부인정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결과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인정여부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내부모형의 사용 인정을 신청한 위험요소별 인정 여부
2.내부모형에 따른 개별위험액의 산출 여부
3.위험요소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
4.질적 및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5.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최초의 승수
6.기타 필요한 사항
⑤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후 제2-6조에 따른 사후검증결과를 월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 이후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내부모형을 재인정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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