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8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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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 = 나. 연결재무상태표 작성방식 연결재무상태표의 연결범위 및 작성 요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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