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8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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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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