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7조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①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