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7조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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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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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①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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