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0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10] <붙임1>과 같다.<신설 2021. 12.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계량항목 산정기준
1. 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1) 순자본비율 Ⅱ □ 산식 : ×100 * 다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ㆍ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필요유지자기자본 :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제2-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