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1조의2 (외국인 통합계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외국인 통합계좌)
①규정 제6-7조제8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6. 개정 2026. 3. 13>
②제1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내역을 10년동안 보관ㆍ관리하고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6. 개정 2026. 3. 13>
③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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