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0조의2 (기업금융관련자산)
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의2(기업금융관련자산)
①규정 제4-102조의7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정 제4-102조의7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
1.규정 제4-102조의7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개정 2025. 11. 25.>
2.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②규정 제4-102조의7제7호에서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
2.「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분증권ㆍ채무증권ㆍ대출채권<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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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 이의 안내문 게재제3-18조 · 자동승인대상 금액제3-19조 ·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제3-2조 · 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제3-20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3-20조의2 · 기업금융관련자산지금 보는 조문
제3-20조의3 · 종합투자계좌의 분리관리방법제3-20조의4 ·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제3-20조의5 ·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제3-20조의6 ·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제3-21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