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4조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2.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3.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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