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0조 (현지부실채권의 상각)
1. 공식 조문 원문
제7-10조(현지부실채권의 상각)
①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②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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