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6조 (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당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환산액을 신용매도투자자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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