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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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14조, 제7-18조 및 제7-19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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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적용대상) 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14조, 제7-18조 및 제7-19조만 적용한다.<개정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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