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2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