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2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3-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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