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20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2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외화유동성 및 외화대출 재원 관리
| 내 용 ①외화자산․부채잔존만기 구분 방법 | ◦7단계로 구분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②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비율 | ㅇ 비율 =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1) |…
제7-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