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20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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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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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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