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8조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규정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신설 2017. 12.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2 ·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선정신청 방법, 선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인"이라 함은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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